🔹 통상임금 계산 방법
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📌 통상임금 = (기본급 +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) ÷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
여기서 중요한 점은 **‘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’**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.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특정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예를 들면,
✅ 기본급
✅ 직책수당
✅ 정기 상여금(일정한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)
✅ 기타 고정 수당 (예: 위험수당, 근속수당 등)
하지만 식대, 교통비,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🔹 통상임금 계산기 조회하기
통상임금 계산을 직접 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,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‘통상임금 계산기’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공식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하기
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근로기준 → 임금 → 통상임금 계산기
-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-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